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6.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관련 감면적용 여부
법인세과-1237 법인세과-1237 법인세과1237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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