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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6.

본지점간 사업장 변경 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1236 법인세과-1236 법인세과1236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본점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지점간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온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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