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245 법인세과-1245 법인세과1245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물류비용의 범위는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한 물류대행비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는 각각 동일한 조건의 물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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