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6.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244 법인세과-1244 법인세과1244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구매자가 기획‧요구하는 품질‧규격 등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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