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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5.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법인세과-1220 법인세과-1220 법인세과1220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상기의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제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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