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5.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법인세과-1216 법인세과-1216 법인세과1216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액은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내국인이 중소기업통합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을 갖추어 중소기업인 법인과 통합함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중 당해 거주자가 통합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당초의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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