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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6.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세과-771 법인세과-771 법인세과771 20090706 200907 2009 07 06

요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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