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20.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법인세과-1171 법인세과-1171 법인세과1171 20091020 200910 2009 10 20
요지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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