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2.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과-844 법인세과-844 법인세과844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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