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3.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군용주택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754 부가가치세과-1754 부가가치세과1754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br />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국내건설회사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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