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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3.

고금매입대장 작성 비치 의무 등

부가가치세과-1751 부가가치세과-1751 부가가치세과1751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959, 2008. 09. 08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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