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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1.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734 부가가치세과-1734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br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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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734 부가가치세과-1734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01 200912 2009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