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과-1733 부가가치세과-1733 부가가치세과1733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br />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85, 2000.08.05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과-1733 부가가치세과-1733 부가가치세과1733 20091201 200912 2009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