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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1.

영화사가 제휴사인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737 부가가치세과-1737 부가가치세과1737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br />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화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화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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