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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1736 부가가치세과-1736 부가가치세과1736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br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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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1736 부가가치세과-1736 부가가치세과1736 20091201 200912 2009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