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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25.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699 부가가치세과-1699 부가가치세과1699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및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및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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