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9. 11. 24.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소비세과-436 소비세과-436 소비세과436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br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본문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동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단일가액으로 일괄양도 하여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채권과 주권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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