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20.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74 부가가치세과-1674 부가가치세과1674 20091120 200911 2009 11 20
요지
<br />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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