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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20.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전자세원과-688 전자세원과-688 전자세원과688 20091020 200910 2009 10 20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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