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9. 9. 3.
보험증권 재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16 소비세과-316 소비세과316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본문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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