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852 재산세과-852 재산세과852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의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당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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