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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766 재산세과-766 재산세과766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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