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767 재산세과-767 재산세과767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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