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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9.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762 재산세과-762 재산세과762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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