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3.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734 재산세과-734 재산세과734 20091113 200911 2009 11 13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비용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734 재산세과-734 재산세과734 20091113 200911 2009 1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