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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9.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 여부

재산세과-676 재산세과-676 재산세과676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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