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9.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 약정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
재산세과-674 재산세과-674 재산세과674 20091109 200911 2009 11 09
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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