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645 재산세과-645 재산세과645 20091105 200911 2009 11 05
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건물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동 건물이 주택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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