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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617 재산세과-617 재산세과617 20091103 200911 2009 11 03

요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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