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9.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
재산세제과-1030 재산세제과-1030 재산세제과1030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br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동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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