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3.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
재산세과-621 재산세과-621 재산세과621 20091103 200911 2009 11 03
요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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