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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3.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산세과-618 재산세과-618 재산세과618 20091103 200911 2009 11 03

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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