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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508 재산세과-508 재산세과508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하의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538호, 2009.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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