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1.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등
재산세과-509 재산세과-509 재산세과509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재건축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동 특례가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주택)을 먼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등은 붙임 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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