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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6.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87 재산세과-487 재산세과487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에 따른 이주택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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