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488 재산세과-488 재산세과488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본문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