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39 재산세과-439 재산세과439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같은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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