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여부
재산세과-413 재산세과-413 재산세과413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80을 감면(2009.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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