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353 재산세과-353 재산세과353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동 기간 중에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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