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353 재산세과-353 재산세과353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동 기간 중에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353 재산세과-353 재산세과353 20091001 200910 2009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