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
서울소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재산세과-351 재산세과-351 재산세과351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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