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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

재건축기간 중 특례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52 재산세과-352 재산세과352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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