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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

지목 변경한 8년자경 수증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56 재산세과-356 재산세과356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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