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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12. 1.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종합부동산세과-42 종합부동산세과-42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적용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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