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1.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소득세과-1855 소득세과-1855 소득세과1855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03, 2009.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03, 2009.11.23.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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