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1.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액 처리
원천세과-997 원천세과-997 원천세과997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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