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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1.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과-1853 소득세과-1853 소득세과1853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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