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11.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원천세과-742 원천세과-742 원천세과742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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