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12.
외화매출채권의 회수 관련한 통화선도거래손익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소득세과-1548 소득세과-1548 소득세과1548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2009.10.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 2009.10.01.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위해 거래은행과 통화선도거래*(이하 “선물환거래”라 함)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거래계약에 따라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통화선도거래(forward): 선물환거래.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갑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이 가능함 <을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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