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1. 12.
전보명령 취소판결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935 원천세과-935 원천세과935 20091112 200911 2009 11 12
요지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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