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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21.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원천세과-873 원천세과-873 원천세과873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br /> <br /> <br /> <br /> <br />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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